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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7 2012고단7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임야 7,715㎡ 중 19,636분의 19,423.7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화장품 판매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는 19,636분의 212.2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7.경 양평군청 지적과에서 위 임야에 대한 분할 신청을 하여, 같은 달 8.경 위 임야를 B 6,202㎡, D 810㎡, E 576㎡, F 127㎡로 분할하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8. 3.경 그 중 일부인 E 576㎡에 대해 재차 분할 신청을 하여 같은 달 6.자로 E 576㎡를 E 116㎡, G 185㎡, H 275㎡로 분할하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4.경 경기 양평군 I 소재 J식당에서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K 등을 만나 B 6,202㎡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E 116㎡, F 127㎡, G 185㎡, H 275㎡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하여 주식회사 C가 당초 공유지분보다 629㎡의 임야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6.경실제로 위 분할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 경기 양평군 L 소재 상호 불상 찜질방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M, 위 K, 위 등기 경료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사무실 직원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2009. 8. 4.경 M, K, N과의 공유물분할계약을 통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 E 116㎡, F 127㎡, G 185㎡, H 275㎡ 합계 703㎡를 이전하였고, 그 결과 실제 주식회사 C 소유 지분보다 628.35525㎡의 토지를 더 분할하여 이전받아 갔다.”는 내용으로 마치 피고소인들이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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