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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8 2018가단5158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AH 임야 13,99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6, 9, 1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경기 양평군 AH 임야 13,9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2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위치에 따라 이용가치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들은 분할에 대한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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