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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4 2018가단111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와 C은 2006. 12.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ㅇ

피고는 2016. 11.경부터 C과 연인관계였다. ㅇ

그런데 원고는 2017. 5.경 피고가 운영하는 애견샵에서 피고를 만나 C이 본인의 배우자임을 알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5.경 피고를 찾아와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이후는 C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와 C이 2017. 5. 이전까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시 피고가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C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은 갑7~10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이 2017. 5.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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