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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7 2017가단123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와 C은 1980. 8.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ㅇ

피고는 2015년경부터 골프모임을 통해 C과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춘천, 강릉 등지로 함께 여행을 다니며 데이트를 하거나 애정표현이 담긴 사진을 찍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ㅇ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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