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지속해서 C과 만나는 등 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경부터 C과 만났으나 원고를 통해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원고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3. 1. 말경에야 비로소 C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피고가 그 이후에도 C과 지속해서 만나는 등 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는지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원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주된 증거라 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각 사진은 촬영일시를 알 수가 없고, 갑 제9호증의 3은 역시 C이 유부남인 사실을 피고가 알기 이전인 2012. 12. 15.에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인다.
갑 제23, 26, 28호증 역시 피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갑 제26, 28호증에 나오는 ‘D’ 번호를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