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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3256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지속해서 C과 만나는 등 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경부터 C과 만났으나 원고를 통해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원고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3. 1. 말경에야 비로소 C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피고가 그 이후에도 C과 지속해서 만나는 등 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는지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원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주된 증거라 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각 사진은 촬영일시를 알 수가 없고, 갑 제9호증의 3은 역시 C이 유부남인 사실을 피고가 알기 이전인 2012. 12. 15.에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인다.

갑 제23, 26, 28호증 역시 피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갑 제26, 28호증에 나오는 ‘D’ 번호를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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