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와 C은 2008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ㅇ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4.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