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와 C은 2011. 9.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ㅇ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자로서,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3. 중순경부터 C과 사적인 통화를 하며 교제하였다. ㅇ
C은 2017. 7.말경 사직하였고, 그 이후 피고와 C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기초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