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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33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업무방해죄 부분) 피해자들이 운항하는 S의 선장인 T에게 욕설을 하고 T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및 공유수면 해저에 철조망을 깔아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면허지를 잠수부들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새조개 채취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 A의 공갈 무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업무방해 부분과 무죄를 선고한 공갈부분은 일련의 과정에서 행해진 동일한 성격의 범행으로 유무죄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공갈부분도 업무방해죄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J수산업협동조합(이하 ‘J 조합’ 이라고 한다) 소속 선주들과 선장, 잠수부들이 이 사건 새조개 채취 조업을 한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에서의 조업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면허지의 면허권자들에게는 조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반면 J 조합 소속 잠수부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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