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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139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거제시 지역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자들의 복지, 친목, 어획물의 공동판매ㆍ운반, 조업을 위한 어장개발, 공동구매 등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잠수기어업자들은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들로서 위 허가를 받은 자들은 공유수면(공해)상에서 잠수부가 직접 잠수복을 입고 잠수하여 해저에 있는 패류 등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할 수 있다.

피고는 공해상에서 잠수기 어업이 가능한바 주로 F어촌계가 소유한 제5162호, 제19호, 제76호 총 35ha의 3개 어장과 G이 소유한 제419호 5ha 패류양식장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공해)에서 잠수기 어업을 해왔다.

가. 원고 A 1) 원고 A은 2007. 5. 5. F어촌계로부터 새조개 및 피조개 채취권을 405,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F어촌계에 2007. 5. 5. 계약금 40,000,000원, 2007. 5. 7. 잔금 3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 A의 새조개 및 피조개 채취권 매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피고와 F어촌계 사이에 새조개 채취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은 피고와 어촌계 사이의 공유수면 지선측량을 하였는데, F 어촌계 면적에 섬 2개 등이 포함되어 당초 예상했던 면적에 미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 A은 2007. 5. 10. 어촌계 면적에 섬 2개 등이 포함되어 새조개 채취가 가능한 면적이 축소되었으므로 계약파기를 요청하였고, 합의 끝에 원고 A은 같은 날 F어촌계와 사이에 F어촌계가 직접 채취한 새조개를 원고 A이 대금 2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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