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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을 위해 인천 서구 I, J, K, L, M 총 5필지 4,246㎡(약 1,28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인 G, H에게 지급한 피해자 조합의 돈 1억 2,840만 원은 부풀린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보전비용이 아니라, 매도인들의 인상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평당 210만 원) 중 일부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의 돈 1억 2,84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피해자 조합의 돈 중 3억 8,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중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억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는 허가를 받은 데 대하여 지출한 인허가비용 또는 성공보수로서, 피고인 A에게는 2억 2,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한다는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의 돈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는 허가를 받은 데에 기여한 역할이 미미함에도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피해자 조합이 아닌 피고인 A의 지인 N을 통해 수령하였고, 자신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2016. 1. 11.자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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