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노286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고단 7441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9 고단 1302 사건의 편취금액에 관한 주장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은 2억 3천만 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9 고단 1302 사건 및 2019 고단 4600 사건에서 각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 H 및 피해자 P 와의 투자 약정서에 따르면 투자기간이 투자금 지급 일로부터 1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아직 투자기간이 남아 있고, 피고인이 미국으로부터 소 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실제 노력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2019 고단 7441 사건의 피해자 B에 관한 부분에 대한 주장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1,020만 원에 불과 하다. 가사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Z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1,520만 원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2,020만 원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2019 고단 7441 사건의 피해자 AD에 관한 부분에 대한 주장 피해자 AD가 피해 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775,161원은 AD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불과 하고, 실제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