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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22:0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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