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6:5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대동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