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6 2014고단23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한국투자저축은행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고잔동 728 고잔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