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6 2014고단23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한국투자저축은행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고잔동 728 고잔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