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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8 2015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6. 00:39경 시흥시 정왕동 1799 정왕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81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출력지/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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