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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약식명령 및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평안촌2길 정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신길로 165 충현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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