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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노723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4, 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6월,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① 제1원심 판시 제4죄와 제2원심 판시 사기죄 및 2012. 8. 28.자 절도죄(이하 ‘①의 각 죄’라고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제1, 2원심의 나머지 죄와 따로 형을 정하되, ①의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② 제1, 2원심의 나머지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6. 확정되었다.

『2013고단64』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00:3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모텔 405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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