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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노3853
절도등
주문

제1원심 판시『2019고단1778』중 제1의 가.

항 부분 및 제2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제1원심 판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2019고단1778』중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11월, 압수된 제1 내지 4호 몰수,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 판시『2019고단1778』중 제1의 가.

항의 죄 및 제2원심 판시의 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2원심 판결의 죄(강제추행)는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 판시『2019고단1778』중 제1의 가.

항의 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 이르러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2019고단1778』중 제1의 가.

항의 죄 및 제2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종형이 선택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판결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 『2019고단1778』중 제1의 가.

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우선 직권으로 원심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조현병 및 섬망증상이 있고 지남력 저하, 현실검증력, 판단력 등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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