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2.09 2019가단61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로부터 자신이 신용불량이므로 며느리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2018. 4. 16. 5000만 원을 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