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09 2019가단61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로부터 자신이 신용불량이므로 며느리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2018. 4. 16. 5000만 원을 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