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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8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특히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당시 무면허였고, 벌금으로 수배 중이어서 겁이나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 3 차로 사이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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