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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범행의 약 2년 이후에 처방 받은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약을 복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위와 같은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인도 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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