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C, D, E는 원심의 형(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 몰수, 피고인 E: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편취 액수,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 C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 D이 이 사건 당시에도 약을 복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 D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