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트위터 계정 E)에게 2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남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다운로드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이 담긴 ‘G’, ‘H’라는 명칭의 폴더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