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 라인 ’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C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324건을 묶은 압축 파 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 받은 후, 그 무렵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324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D에서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의자에게 보낸 자들에 대해) 사본, 수사보고 (A 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아동성 착취 물 영상),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 영상물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