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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현행법은 제54조 제1항이다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위 자동차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던 점, ②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하였는데, 피고인의 자동차에 탄 피해자는 손으로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쪽을 만지며 아프다고 말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G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서 골절 소견은 없으나, 피해자가 흉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주사와 투약 1일의 처방을 하였으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한 점, ④ 피해자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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