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나14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란에 “B이 당심 계속 중이던 2014. 5. 30.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자녀들인 선정자 H, I(위 선정자들의 상속분 각 2/7)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를 추가하고, 피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사고 무렵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은 11,818,182원(부가세 제외)인데 반해, 위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18,000,000원에 이르러 위 교환가격을 초과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당심에 이르러 선정자 H, I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