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경 대한민국을 떠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로 직접 가서,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스스로를 금융기관 종사자 또는 수사기관의 구성원임을 사칭(詐稱)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하고 있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들의 집단에 합류한 다음, 직접 금융기관 종사자 또는 수사기관의 구성원 등이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3.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사건으로 교정기관에 수용되기 전에 더 많은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여 보겠다고 생각한 다음,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 ‘고수익’ 등과 같이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찾아낸 ‘C’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찾아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밖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 유ㆍ무선 전화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춘 이른바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