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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4, 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배경 성명불상자 등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전화와 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이른바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 또는 수사기관의 구성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나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모바일 인터넷 메시징(Messaging)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C’의 별명 ‘D’를 쓰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은 2019. 3.경 인터넷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지닌 피고인들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 포섭한 후, 피고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의 수거 및 보관, 그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현금인출과 그 인출한 현금의 무통장 입금 등을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을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위 C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통해 받은 위 ‘D’의 지령에 따라 2019. 4.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2018. 8. 3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취업 비자(H2)를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피고인 B 역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위 C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통해 받은 위 ‘D’의 지령에 따라 아래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금지규정의 내용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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