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 제1967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8. 24.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C은행과 D은행 통장이 E 명의 도용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신 통장 잔고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7경 서울 종로구 F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716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7』 피고인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 종사자 또는 금융감독 기관의 구성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다음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집단의 구성원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1. 2018. 8. 16. 보이스피싱 범행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밖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 유무선 전화를 송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