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아래 표 순번 5번의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아래 표 1 내지 3번의 국민카드 신용카드 양수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불복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국민카드로부터, 2011. 10. 12.에는 100만 원을, 대출만기일을 2012. 7. 27.로, 약정이율을 18% 내지 26.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011. 10. 24.에는 290만 원을, 대출만기일을 2012. 10. 27.로, 약정이율을 18% 내지 26.9%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2001. 10. 6.에는 신용카드인 국민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금을 받은 이후 2012. 1. 27.에 원금과 이자를 최종 변제하였고, 이 사건 제2대출금은 2012. 1. 27.에 원금과 이자를 최종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은 2012. 1. 26.에 최종 변제하였다.
(3) 국민카드는 2013. 6. 21.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권 및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권 및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2016. 12. 7.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9,240,901원(= 857,143원 2,900,000원 5,483,758원), 이자 5,990,782원(= 618,020원 2,090,603원 3,282,15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