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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3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2]

1. 피고인은 2014. 12. 19. 18: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집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잠깐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핸드폰을 교부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18:4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피씨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잠깐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9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핸드폰을 교부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17:2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피씨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잠깐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핸드폰을 교부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30. 15:3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피씨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핸드폰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56]

1. 피고인은 2014. 12. 12. 18:28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내유사거리 앞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까지 위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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