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7』
1. 절도(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 17. 17:00경 충주시 D에 있는 'E 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딸을 학원에 보내겠다며 상담을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에 넣을 물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상담실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2. 9. 15:00경 충주시 G 아파트 할머니 노인정에서 휴식을 취하던 할머니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 F의 휴대폰에 거북이 모양 순금이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밖으로 나와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거북이 모양 순금 약 3.75g이 달려 있는 휴대폰(H) 1점을 절취하였다.
3. 절도(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7. 18. 10:00경 충주시 J에 있는 ‘K’ 미용실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I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며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3회에 걸쳐 총 6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1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0. 12: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안방에 있는 장롱 안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팔찌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