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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4446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1,672,000원에서 2014. 2.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2006. 6. 5. 피고와 사이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6,640,000원, 임대료 월 394,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주택공사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는 2011. 10. 1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8,848,000원, 임대료 월 409,36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3. 9. 26. 다시 보증금 61,672,000원, 임대료 월 429,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5. 8. 31.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 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임차인이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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