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1억 원을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C지점에서 근무하던 피고 은행 직원인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은행에 예치하였다.
피고 B은 위 1억 원을 비과세 통장에 3천만 원, 세금우대 통장에 3천만 원, 일반세율 통장에 4천만 원으로 분할 예치하였다.
나. 원고는 1년 후인 2015. 1. 7. 원리금 합계 102,638,710원(비과세 30,870,000원 세금우대 30,787,350원 일반세율 40,981,360원)을 자기앞수표 1억 원(3천만 원 권 2장, 4천만 원 권 1장, 위 자기앞수표 3장은 그 후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에 입금되었다) 및 현금 2,638,710원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2. 28. 110,000,000원을 피고 은행에 예치하였고 2014. 2. 28. 원리금 114,518,5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위 원리금과 원고가 가져온 자기앞수표 800만 원(500만 원 권 1장과 100만 원 권 3장)을 합하여 122,000,000원을 피고 은행에 다시 예치하고 나머지 518,530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을가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이 원고가 2014. 1. 7.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하여 지급한 2억 원 중 1억 원을 횡령하여 결국 원리금 상당액인 102,638,710원의 손해를 입었다. 2)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2014. 2. 28. 금융거래 후 원고에게 정산해야 할 518,53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피고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거나 원고가 2억 원을 예치하였다고 인정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