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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6가합19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6.부터 2018. 4. 20.까지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170,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수년 동안 귀금속거래와 금전거래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미수금채권, 대여금채권 등이 계속하여 누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9. 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2016. 1. 2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함으로써 위 미수금채권, 대여금채권 등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인증서에 기한 정산금채무 중 3천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모두 귀금속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20여 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서로 간에 귀금속을 사고팔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 거래가 잦았다

{을 제1 내지 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2) 피고 B은 2015. 9. 2. 원고와 사이에 기존의 여러 금전 거래관계를 정산하였는데, 피고 B이 2016. 1. 5.까지 3천만 원, 2016. 5. 5.까지 3천만 원, 2016. 9. 5.까지 4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자는 월 2.5%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D 등부 2015년 제9831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러한 합의를 '2015. 9. 2.자 정산'이라 한다

)(갑 제1호증). (3 2015. 9. 2.자 정산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시 금전 거래가 이어졌고, 피고 B은 2016. 1. 20. 원고와 사이에 추가로 금전 거래관계를 정산하였는데, 피고 B이 2016. 5. 20.까지 3천만 원, 2016. 9. 20.까지 3천만 원, 2017. 1. 20.까지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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