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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6282
선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일 자 송금액(원) 상대방(계좌명의인) 2015. 2. 5. 5천만 원 피고 C 〃 2천만 원 〃 2015. 2. 16. 3천만 원 피고 B 2015. 3. 13. 3천만 원 〃 2015. 3. 24. 1천만 원 〃 합 계 1억 4천만 원

나. 원고는 2015. 2. 5.부터 2015. 3. 24.까지 사이에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고등어 대금 명목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합계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2015. 2. 28. 대금 7천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피고 B은 ‘C’의 상호로 같은 날 대금 3천만 원, 2015. 3. 31. 대금 4천만 원으로 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E를 통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1상자당 85~90마리가 든 크기의 고등어를 1상자당 대금 23,000원에 16,802상자(대금 합계 386,446,000원)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안동간고등어종합식품(이하 ‘안동간고등어종합식품’이라고만 한다)에 고등어를 직접 공급케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F’을 통하여 원고에게 고등어를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하는 수 없이 F으로부터 직접 고등어를 공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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