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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22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09. 11. 초순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전관리지역인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G종중 소유 전 843㎡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2m∼2.5m 가량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2009. 11. 초순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농림지역인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E 소유의 답 2,466㎡, 위 I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답 2,603㎡에 축사를 건립함에 있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H는 높이 약 180cm 가량, I는 높이 약 80cm 가량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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