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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노2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가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인가 받지 않고 당초의 계획과 달리 굴취한 규모도 적지 않은 점, 2007년경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1년경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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