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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단9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경 강원 원주시 B 외 7필지에서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478㎡ 상당을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임의진술서

1. 사진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구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아직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에도 농지와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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