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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3가합27645
수익금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113,058,167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9.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수익자인 원고들이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신탁계정에 고유계정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이 신탁의 본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총 이자 수취액 4,423,732,559원 중 신탁사무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 547,506,058원을 제외한 나머지 3,876,226,501원(= 4,423,732,559원 - 547,506,058원)을 신탁재산으로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다툼이 없는 사실 등 신탁사업의 진행 경과 원고들은 2001. 10. 13. 피고와 사이에 울산 북구 달천동 101-2 외 9필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달천그린카운티’라는 명칭의 아파트 4개 단지를 신축하여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3. 2. 3. 주식회사 세창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공사가 2004. 11. 30. 완공된 후 2005. 1. 31. 사용승인을 받고 2008. 10. 17. 아파트 분양을 완료하였다.

이자의 수취 피고는 2002. 2. 8.부터 2008. 11. 4.까지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이 혼입된 고유계정에서 이 사건 신탁계정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별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423,732,559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

신탁계약서 제4조 (자금차입) ①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들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자금의 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피고가 결정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쓰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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