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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5가합58124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제3조(건물건축) ① C은 C이 선정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다만, 원고의 요구가 있거나 신탁계약 전 원고가 기체결한 계약이 있을 경우 C은 기술인력, 시공능력,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업체와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C은 제1항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와 협의한다.

제4조(자금차입) ① C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C은 제1항의 차입금 또는 사업종료시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신탁재산(토지와 준공 후의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9조(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① C은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원고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에 대하여 C이 원고와 협의하여 작성한 사업 약정서의 예상 사업수지 분석표는 본 사업 수행에 참작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 사업성 검토내용이 본 사업의 실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아니한다.

③ C은 본 사업을 원고 또는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 또는 수익자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고 또는 수익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 의사를 변경하도록 조언한다.

제11조(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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