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3. 주식회사 라이프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1. 3. 21:00경 제설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뇌경색,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9. ‘뇌 MRI상 양소뇌의 뇌경색과 미만성 동맥경화의 소견이 관찰되고, 발병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인 동맥경화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로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B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그로 인한 수면부족, 사고 당일 혹한 속에서 제설작업을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 원고는 2012. 7.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B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경비,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