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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4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1:12 경 B와 함께 화성시 C 인근의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E 싼 타 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 는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42만 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복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사이에 F, B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총 63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G, H, I, J, K, L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촬영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차량 통과 내역, 통과차량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3.에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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