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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53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일원에 있는 인형 뽑기 가게에 새벽 시간에는 관리자 등 직원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있는 인형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6. 18.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H,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인형 뽑기 매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인형 뽑기 기계의 인형 출입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팔을 넣어 시가 2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3명 또는 2명 씩 합동하여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D은 범죄 일람표 5번 범행에 1 회 가담), 1회( 범죄 일람표 순번 10번 )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1회( 범죄 일람표 순번 10번 )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수리 비 약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감정서, 각 범행사진,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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