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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3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A이 원주시에서 거주 중이 던 피고인 B에게 서울로 올라와 만나자고

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서울 구로구, 금천구 일대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들은 2016. 9. 23. 00: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고인 A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 H) 을 발견하여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사용해 볼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9. 23. 02:30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주점 ’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른 후, 피고인 B이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3. 00:58 경부터 같은 날 08:0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91,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2016 고단 1703』 피고인은 2016. 9. 5. 경 원주시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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