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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7나315299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1. 29. 농산물의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부부사이로서 원고 A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E은 원고 B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역시 등재되어 있고, 피고는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아들이다.

나. 소외 회사는 설립 후 증자 과정을 통하여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총수 3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가 되었고, 그 중 52%인 15,600주는 원고 A, 20%인 6,000주는 원고 B, 나머지 28%인 8,400주는 E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그 후 원고 A가 2015. 12. 14. 피고에게 보유 주식 중 1,200주, 원고 B이 2015. 12. 21. 피고에게 6,000주(이하 원고들의 위 양도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각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이 양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E도 피고에게 1,800주, E의 오빠인 G에게 1,500주를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1 <주식 변동 전> 표2 <주식 변동 후> 보유 주식수 보유주식비율 양도주식수/비율 양수인 원고 A 15,600주 52% 1,200주(4%) 피고 원고 B 6,000주 20% 6,000주(20%) 피고 E 8,400주 28% 1,800주(6%) 피고 1,500주(5%) G 보유 주식수 보유주식비율 원고 A 14,400주 48% E 5,100주 17% 피고 9,000주 30% G 1,500주 5%

마. 피고는 2016. 2. 1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6. 2. 25. 원고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60,000,000원, 원고 A 명의의 I 계좌 계좌번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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