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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2 2018가합11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3,55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E은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명칭은 2018. 3. 28.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의 감사, F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7. 1. 3. 원고들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4호로 통영시 G 지상 건물 공사대금 4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통영시 G 대 191㎡를 ‘이 사건 토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원고들, 피고 회사, 조정참가인 E, F 사이에 2017. 10.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당사자들의 명칭은 이 사건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1.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옥상방수, 2층 장애인 화장실, 1층 경사로 부분 추가공사 및 별지1 위 조정에서 합의된 세부 공사내역(옥상 물탱크 지붕 설치, 계단 마감 처리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판결서에 따로 첨부하지는 않는다.

기재 공사를 완공하여 2017. 11. 30.까지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다. 만일 피고 회사가 위 완공 및 인도의무를 지체할 경우 1일당 30만 원씩의 지체상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 회사는 가항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서를 2017. 12. 10.까지 원고들에게 교부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요청이 있을 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한다.

2. 조정참가인 E, F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을 말소하여 2017. 11. 30.까지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가. 원고들은 위 1항의 건물인도와 2항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1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4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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