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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41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75.92㎡ 전부를 인도하고, 2017. 5.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3.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1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피고가 차임을 6개월 연체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7년 4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2017. 5. 1.부터 월 12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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