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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1712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7.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근로자파견업 및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직무대행자인 D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0. 6. 24. 울산지방법원 2010타채7703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경비수수료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D은 2010. 7.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24847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위 법원 2012나1894호 추심금)에서 2012. 10. 16. 위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조정참가인을 원고 및 피고 B으로 하여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위 조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조서 >

1. 가.

피고 회사와 조정참가인 피고 B은 연대하여 D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3,000,000원은 2012. 11. 30.까지, 16,500,000원은 2012. 12. 31.까지, 나머지 16,500,000원은 2013. 1. 31.까지 각 지급한다.

나. 피고 회사는 별지 경비료 수입내역상의 고객 중 해지되지 않고 남아 있는 157명의 고객에 관한 영업ㆍ관리권한 전반을 2012. 10. 31.까지 원고에게 이전하고(고객명단, 주소록, 연락처 포함), 그 이전업무에 최대한 협조한다.

2. 제1의 가, 나항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1의 가항 기재 약정은 무효로 하고, 피고 회사는 D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조정참가인 피고 B은 위 125,000,000원 중 6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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