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E,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027』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총책이고, 피고인 B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해외 스포츠토토사이트(AD, AE, AF)를 연결해주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E와 피고인 I은 콜센터 직원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각 총판업자로서 도박자모집 및 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다만, 피고인 I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AG건물 102동 302호 등 서울 강남구 AH 일대 아파트를 임차하여 컴퓨터 등이 구비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AI'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주)AJ 농협은행 AK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AL 국민은행 AM 계좌 등 개인계좌 9개]로 약 720명의 도박자들로부터 베팅할 금액 합계 약 365억 9,776만원을 입금 받은 후, 자신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D, AE, AF’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